본 매입임대 사업은 '인천도시공사' 주관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인천도시공사 예비입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용현 5동 행정복지센터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에 근거)으로서 아래의 1순위, 2순위 자격(첨부파일 참조 요망)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1. 2. 5.)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2. 신청기간
- 1,2순위 : 2021.02.22.(월) ~ 2021.02.26.(금)
※ 모집공고일(2021. 2. 5.) 현재, 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계신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7:00까지
※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우편/팩스 접수 불가)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2. 신청 시 구비사항]의 [신분증 및 도장] 부분 참조)
3.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 모집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호
? 본 모집공고는 전세임대 예비입주자(공급호수의 약 3배)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공급일정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 50㎡ 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지원가능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태아를 포함)는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 중증장애인 혹은 특수한 경우의 1인 가구는 60㎡ 이하까지 허용
? 전세지원금 지원한도액: 호당 11,000만원(입주자 부담금 5% 포함)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4. 신청장소: 용현5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5. 구비서류: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 붙임 모집 안내문 참고
6.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전문) 참고 요망
6. 기타문의: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안내 콜센터(☎ 1522-0072)/주거복지사업부
붙임 2021년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