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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소독용 살균제(신고대상) 및 방역용 소독제(승인대상) 선택과 주의사항
ㅇ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된 생활화학제품* 중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 사용
* 정상 처리된 제품은 제품 겉면(포장), 판매사이트 등에 신고·승인 관련 정보
(품목, 제품명, 용도,제형(분무기·연소·액체 등), 신고 또는 승인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가
표시되어 있음
ㅇ 인체에 사용 또는 분사,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 물체 살균·소독용으로만 사용
※ 인체에 직접 적용 가능한 소독제인 의약품과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은 식약처에서 관리
ㅇ 용도 외 사용 금지(물체소독용→손소독용, 인체에 직·간접 분사하는 출입구 살균터널용 등)
ㅇ 코로나19 공기소독으로 허용 제품 없으며, 효과도 확인되지 않음
※ 코로나19 방역용 및 자가소독용 살균·소독제 목록: 붙임
ㅇ 관련 문의 및 제품 조회
(승인제품)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T) 032-560-7914
(신고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T) 1800-0490
(제품조회) 초록누리사이트(ecolife.me.go.kr) 공지사항 '코로나19 살균소독
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지속 업데이트 중)'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