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인천e음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가. 기 간 : 2021. 3. 16. (화) ~ 3. 31.(수) [16일 간]
나. 대 상 : 미추홀구 소재 인천e음 가맹점 및 주민신고 가맹점
다. 신고방법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전화(☎880-4398)접수, 메일(a8804398@korea.kr) 접수
라. 중점조사내용
1) 인천e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 대형마트,SSM, 유흥·사행성, 자동차구매, 대형가전제품 유통점 등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인천e음 캐시백 수취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인천e음 캐시백 수취행위
4) 인천e음 카드 결제 거부 또는 카드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마. 부정유통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