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뱅크 · 푸드마켓과 함께해주세요!
▶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푸드뱅크·푸드마켓에 식품 또는 생활용품을 기부하면,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통해
법인세 산출시 장부가액 전액을 손비(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물량 기부를 신청하시려면 인천광역시기부식품등지원센터(032-891-1377) 또는
1688-1377로 연락주시면 가까운 푸드뱅크·푸드마켓으로 연결됩니다.
★ 푸드뱅크 · 푸드마켓 이란?
▶ 기업 및 개인 기부자에게 기부 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 미추홀구내 푸드뱅크· 푸드마켓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