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1. 모집일정 : 2021.6.1.(화)~2021.6.18.(금)
2. 가입대상 :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만15~39세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
3.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월 최대 52.3천원)+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4. 지원요건 : 3년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및 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5.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의료비,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6. 신청장소 : 용현5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