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장애인 세대에 화재감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가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도록 돕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① 1순위: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활동지원등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
- 독거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
-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 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② 2순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③ 3순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➃ 4순위: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응급상황 자동 신고(댁내 장비의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누출 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 장애인의 활동 모니터링, 장비작동 및 상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조치, 서비스 연계 조치
○ 모집인원: 18명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및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화 신청(☎032-265-8585)
(신청 시, 센터에서 가정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대상자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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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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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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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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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대상자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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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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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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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센터) |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 |
(지역센터
: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시․군․구) |
(지역센터
: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 문 의: 미추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880-7323) /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 265-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