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신청자)가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30% 이하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세전 연1억)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생계급여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현행: 노인, 한부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모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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