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용현5동 운영세칙」 제23조에 따라 2021년 용현5동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개최결과 및 자치계획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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