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1-09-24
  • 조회 : 117

1. 지급대상

가. 군·구에 신고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나. 신고인이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인 경우

 

2. 지급제외

가.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나. 신고차량이 인천시 등록 차량이 아닌 경우

다. 이미 조사 중 또는 처분이 완료된 사항

라. 교통 관련 업무 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지급기준

(단위 : 만원)

위반 행위

포상금

1. 무면허 개인택시

50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0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2

4.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

50

5. 택시 승차거부 행위

5

6. 택시 부제 위반행위

5

7.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5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신설)

30

9.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신설)

50

 

4. 문의: 미추홀구청(자동차관리과 880-452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인사말
  • 행정복지센터
  • 공지사항
  • 주민자치
  • 민원안내
  • 직능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