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10.11.(월)~10.28.(목)
가입대상
①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또는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제외(단, 신청서의 가입자(통장개설자)가 동일가구원 내 가족일 경우 가입 가능)
* (제외업종) 사치성ㆍ향락업체, 도박ㆍ사행성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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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입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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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 913,916원 |
~ 2,788,76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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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
~ 1,544,040원 |
~ 2,788,76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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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
~ 1,991,975원 |
~ 2,788,76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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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
~ 2,438,145원 |
~ 3,413,40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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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
~ 2,878,687원 |
~ 4,030,16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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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
~ 3,314,302원 |
~ 4,640,022원 |
* 국세청 비신고 일자리도 신청 가능(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통장이체내역 제출)
*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지원내역
① 매월 본인 저축 : 가입자는 매월 20일까지 10만원을 저축합니다.
② 소득 상ㆍ하한 기준 유지 및 교육ㆍ사례관리 이수 : 3년간 근로ㆍ사업소득 상한 및 하한 기준을 유지하고 가입기간 중 교육(총 4회) 및 사례관리 상담 연 2회(총 6회) 참여해야 함.
③ 매월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는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매월 20일까지)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을 가입자의 통장에 적립합니다.
④ 3년 동안 통장 유지 시 본인 저축액(360만원)+이자+정부지원금(360만원) 수령
접수처 : 신청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필요서류 : 대상자에 따라 상이함.
해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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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적용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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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해지 |
만기지급 해지 : 3년간 통장유지시 해지하며, 교육(총4회) 이수 및 사례관리(총 6회) 상담 및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제출 완료 가입가구에 한해 지급 |
적립금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이자)
*향후 재가입 불가 |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후
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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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지급 해지 : 상시 소득ㆍ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총 가구원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시 해지하며, 교육(1~4회) 및 사례관리 연2회 이상 실시 및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제출 완료 가입가구에 한해 지급 |
최초 약정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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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해지 |
만기환수 해지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①사용용도 미증빙 시, ②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만 참여 시 |
본인적립금+이자 지급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 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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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환수 해지
•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 본인사망 및 압류,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가입가구 생계ㆍ의료 수급자 책정 시 |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적립 중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용도 증빙이란?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 이상 금액에 대해 (ex : 지원액이 360만원일 경우 180만원)『주택구입ㆍ임대, 본인ㆍ자녀의 고등교육ㆍ기술훈련,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의료비, 결혼자금,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납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지급해지 시점에 관련기관에 제출 완료하여야
적립된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통장 가입 이후 ~ 지급해지 시점 전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