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1. 기초연금
◎ 지 원 대 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2021년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 지급금액
◎ 지원내용
- 노인 1인수급 :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30,000원 ~ 300,000원
- 부부동시수급 :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60,000원 ~ 480,000원
3. 신청방법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통장 (이외 서류 방문하여 작성)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콜센터를 통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가능
◎ 신청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 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향후 기준이 변경 됐을 때 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