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계획 안내
❑ 추진기간: 2022. 2. ~ 예산 소진 시까지(100명 지원)
❑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외(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저소득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3년 이상 미추홀구 거주자
- 주민등록상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지원제외: 등급외 C, 「장애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 제외
❑ 지원횟수: 5년 주기 1회 지원 가능 * 수리 및 교체비용 본인부담
❑ 지원품목: 성인용 보행기(보건복지부 고시 품목)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보행기 구입비 차등 지원
❑ 지원방법: 대상자가 직접 보행기 구입 후 청구에 따라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연중 신청
❑ 문 의: 용현5동 노인복지 담당(☎032-728-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