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지원금 개요
□ 지원대상: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
□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
◦ (매출액) 2021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 *국세청 신고기준
◦ (개업일)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 (영업여부)
- 자영업자: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 휴·폐업자: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지원금액: 업체당 25만원
□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급자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2022. 2. 7.(월) ~ 4. 8.(금) 온라인 및 방문 신청
① 온라인신청: 2022. 2. 7.(월) ~ 4. 8.(금) [인천시 및 미추홀구 홈페이지]
② 방문신청: 2022. 2. 21.(월) ~ 4. 8.(금) [구 본청 5층 예산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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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5부제) |
(월)1, 6 (화) 2, 7 (수)3, 8 (목) 4, 9 (금) 5, 0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 방문신청: ‘22.2.21.(월)∼‘22.2.25.(금) 기간중에만 5부제 실시함. |
□ 접수장소: 미추홀구청 본관 5층 예산작업장
□ 문의사항: 미추홀구 특별지원금 접수창구(886-8907~8910), 경제지원과(880-4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