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신청서식 포함)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2-02-21
  • 조회 : 5345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문 및 신청서식 입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변경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격리자

(20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제외 대상 입원ㆍ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ㆍ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ㆍ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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