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 2022년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주요내용 -
○ 추진기간: 2022.2.~ 예산 소진 시
○ 지원인원: 100명
○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외(A,B)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기초의료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공통사항
- 주민등록상 3년 이상 미추홀구 거주자
- 주민등록상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등급 외 C 해당자, 「장애인복지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및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 제외
○ 지원횟수: 5년 주기 1회 지원 가능 *수리 및 교체비용 본인부담
○ 지원품목: 성인용 보행기(보건복지부 고시 품목)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보행기 구입비 차등 지원
지원대상
비용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75%이하
등급외자
(A,B)
구비부담
100%
90%
80%
본인부담
0%
10%
20%
○ 지원방법: 대상자 지원 신청 – 자격확인 및 선정 통보 – 대상자 물품 구매하여 비용 청구
*[붙임1] 업무절차 참고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 동 협조사항
- 자생단체회의 등을 통한 사업 홍보
- 대상자 신청 시 대상자 선정요청(구 담당자에게 공문 및 신청서류 송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