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2년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2-02-24
  • 조회 : 94

- 2022년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주요내용 -


○ 추진기간: 2022.2.~ 예산 소진 시

○ 지원인원: 100명

○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외(A,B)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기초의료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공통사항

- 주민등록상 3년 이상 미추홀구 거주자

- 주민등록상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등급 외 C 해당자, 「장애인복지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및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 제외

○ 지원횟수: 5년 주기 1회 지원 가능 *수리 및 교체비용 본인부담

○ 지원품목: 성인용 보행기(보건복지부 고시 품목)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보행기 구입비 차등 지원

 

지원대상

비용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75%이하

 

 

등급외자

(A,B)

구비부담

100%

90%

90%

80%

 

 

본인부담

0%

10%

10%

20%

 

 

○ 지원방법: 대상자 지원 신청 – 자격확인 및 선정 통보 – 대상자 물품 구매하여 비용 청구

*[붙임1] 업무절차 참고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 동 협조사항

- 자생단체회의 등을 통한 사업 홍보

- 대상자 신청 시 대상자 선정요청(구 담당자에게 공문 및 신청서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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