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산부 신속항원 자가진단 검사키트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022년도 현재 임신하고 있는 자(택배 발송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자가진단 검사키트 10개(주 2회, 5주간 사용분)
○ 신청 및 배부기간 : 2022. 4. 1. ~ 2022. 4. 30.
○ 지급방법 : 임신 사실 확인 후 1인당 10개 지원
○ 필요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 대리인수령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