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 코로나19 긴급돌봄 : 가정·복지시설·기타 코로나19로 시 또는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비스 대상
❶ (가정내 돌봄인력 지원)
- 코로나19 확진 등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부재의 경우
❷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지원)
- 종사자의 확진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시설 등
❸ 기타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사회서비스 원장(대상자 선정위원회)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 필요시 절차 간소화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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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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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확진, 재택치료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코호트격리시설에 긴급돌봄이 필요함에도 중수본 인력파견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위기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사회서비스원장(위원회)이 인정하는 경우 |
?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 보충성·중위소득 120%이하·기타 위기사유로 시 또는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비스 대상
- (원칙)갑작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발견)한 돌봄공백에 대해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 제공
- (긴급·일시성)질병(수술)·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돌봄 필요시
- (보충성)기존 제도권서비스(장기요양,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
- (한시적)일시적 돌봄 공백 해소 또는 타 돌봄 서비스 연계 전까지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대상자 선정) 사전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적정 여부 검토
(소득확인 불가시 선 제공후 사후조사로 적정성 판단 가능)
※ 수요가 많을시 중위소득 120% 이외 자체적 우선순위 적용 가능
※ 단,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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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 완료자(3차 접종 등)가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서비스 투입 전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 확인 후 서비스 제공
* 돌봄서비스 제공 전후 신속항원검사나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 |
? 코로나19 긴급돌봄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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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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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지원 |
가정 |
장보기 및 식사지원
목욕 및 운동 등 신체수발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일상생활 및 활동지원 등 장애인 활동보조 |
-최대 7일 원칙
(필요시 3일연장 가능)
- 8시간/1일
- 최소이용시간:1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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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직원을 대신하여 돌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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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간호 |
- 자가격리 기간 중 응급·치료 상황 발생 시 방문간호
- 만성질환자 처방 및 의약품 수령 후 전달
*병원비 및 의약품비용은 본인부담 |
- 응급상황에 따라
별도 지원 |
* (지원기간 변경) 코로나19확진 또는 밀접접촉 시 격리기간 축소에 따라
코로나19 긴급돌봄 지원기간 변경(최대 14일→7일)
- 돌봄 인력의 보호 장비(마스크,위생장갑,일회용방호복등)필수적 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 중복 지급 방지 조치*후 인력지원
* 장기요양 급여청구 제한, 장기요양기관 파견대신 돌봄대상자 가정방문 등
※ 군구(읍면동)는 긴급돌봄 종료 후 돌봄공백 확인하여 필요자원 연계
? 코로나19외 긴급돌봄
◯ 서비스 내용
- 재가, 이동지원, 주거, 식사 및 안부 확인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일시적인 위기 상황 1회당 총 100시간(30일 내)
- 필요시 내부회의 등을 통해 연장*하여 지원
* 연장은 최대 1회(100시간/30일) 추가하여 지원
* 군구(읍면동)는 장기요양·활동지원 등 제도화된 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