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05.25.~12.30.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032-728-6664)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 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
- 정보변경 없음 : 자동 신청, 신청 필요 없음.
(단, 세대원 수 변경이나 여름 당겨쓰기를 원할 경우 2022년 6월 28일까지 재 신청 필요)
- 정보변경 있음 : 신규 신청 필요
(예시 – 21년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사용자의 이사, 21년 대비 22년 세대 원 수 변동, 21년 대상자 사망 등)
❍ 2022년도 신규대상자 : 신규 신청 필요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하신 경우, 에너지바우처 재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