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층 아동 보험2 안내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2-06-07
  • 조회 : 245

저소득층 아동보험2 안내



1. 대상(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저소득층 아동보험2" 가입자로 등록)


  가. 만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나. 아동양육비 수령



2.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아동

상해 후유장해(3~100%)

3,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15세 미만 제외

3,000만원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입원일당(상해/질병), 출산제외

3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7만원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

1,000만원

수술비

10만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30만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식중독 입원일당, 입원 4일 이상시

1만원

부양자

상해 후유장해(3~100%)

3,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3,000만원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 2020년 7월~2022년 7월말까지 계약기간이며. 계약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얻은 시점으로부터 3년간 계약금 청구 가능

(2022년 8월부터 계약 갱신 예정이며 보장항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보험청구 : 카카오톡 채널(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 유선전화(02-3471-5116), 팩스(070-4758-9555), 이메일(fjclaim@fjins.co.kr)


4. 문의 : "저소득층 아동보험2" 콜센터(02-347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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