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가입자 모집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 및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세~34세)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지원조건 완료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차상위 1:3(30만원), 차상위초과 1:1(10만원) 매칭]
※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액 포함 차상위자는 평균 약 1,440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720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22. 7월 중순이후 예정(상세 일정 및 신청방법은 구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880-7305)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지원대상: 만19세(2003년생) ~ 만34세(1988년생) 이하 청년
○ 지원내용: 3개월 동안 총 10회 1:1 전문심리상담 제공
○ 지원기준
: 아동보호시설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일반청년
○ 신청기간: 2022. 7. 1.(금) ~ 7. 20.(수)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880-7305)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국가·공공기관 근로자 지원제외)
○ 신청기한: 격리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22.5.13.해제부터)
○ 문 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880-4812~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