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한시적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안내
22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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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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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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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
107,600 |
145,300 |
193,400 |
25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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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137,200 |
189,500 |
258,900 |
34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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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액 |
33,700 |
43,000 |
74,400 |
13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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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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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22년 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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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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