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한시적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안내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2-06-30
  • 조회 : 113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한시적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안내



22년 한시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107,600

145,300

193,400

253,500

총액

137,200

189,500

258,900

347,000

상향액

33,700

43,000

74,400

137,500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22년 한시)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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