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2-05-17
  • 조회 : 3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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