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〇 대 상: 장기요양등급외(A,B)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3년 이상 미추홀구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〇 지원품목: 성인용 보행기(보건복지부 고시 품목)
〇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〇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〇 문 의: 노인장애인복지과 (✆880-4817)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〇 대 상: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만19세 이상(주민등록상)의 발달장애인으로 자립생활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
〇 장 소: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공동주택
〇 내 용: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을 지원
〇 이용절차: 노인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
〇 문 의: 노인장애인복지과(✆880-735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지원사업 추진
○ 사업내용: 복지시스템 및 인적안전망 등을 통한 고독사 위기가구 상시 발굴·지원
○ 대 상: 관내 1인 가구 중 경제적·정서적·사회적 취약 세대
○ 지원사항: 상담을 통해 정보 제공·돌봄·공적급여 신청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 문 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880-4725)
미추홀구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무상 생활비 보조)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8.29.) 미추홀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자녀 또는 본인(1세대1인)
- 해당연도 상반기 성적을 기준으로 4.5만점에 2.5 이상
- 정규학기 12학점 이상(4학년 9학점) 이수
○ 지원규모: 대학생 60명, 1인당 50만 원
○ 신청기간: 2022. 8. 29. ~ 9. 8.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적증명서, 학교장추천서, 주민등록 등·초본, 저소득층 증빙서류, 본인 명의 보통예금통장 사본 등
※ 그 외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은 미추홀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 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880-4780)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국가·공공기관 근로자 지원제외)
※ 22.7.11.부터의 격리통지자의 경우,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 신청기한: 격리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22.5.13.해제부터)
○ 문 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880-4812~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