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계획」안내 입니다.
□ 추진개요
○ (사 업 명) 2022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및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군‧구 추천 세대
○ (추천인원) 36명 예정(군‧구별 2~5명 추천) ※2021년 15명 지원
○ (추천기한) ’22. 9.16.(금)일한
○ (지원시기) ’22.10월한
○ (예 산 액) 30,000천원(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
□ 지원내용 :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 질병치료와 관련된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본인, 자녀포함) 중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
○ 의료비 중복지원 금지
- 산전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ㆍ긴급의료비ㆍ희귀난치성 질병의료비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지자체 포함)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진료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 실손 보험 등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지원제외 항목)
ㆍ 이·미용 목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예, 치아교정의 경우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ㆍ 치료비 외 한의원 등 한약조제비
ㆍ 진료비 외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
○ 신청일(’22. 9.16.)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가능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