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2년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2-07-08
  • 조회 : 109

●긴급지원대상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 제외)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때, 주ㆍ부소득자 휴ㆍ폐업ㆍ사업장의 화재로 실질적인 영업곤란, 주ㆍ 부소득자 실직 등)


●적정성 심사 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소득(월)

1,450,000

2,440,000

3,140,000

3,8400,00

재산기준 :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금융재산(은행예금ㆍ적금ㆍ부금 및 수익증권 등) : 8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4인 기준 : 1,536,300원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의료지원

- 중한 질병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 비용지원
- 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동일 질병으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1회 원칙
(최장 2회)

주거지원

- 국가ㆍ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4인기준 : 643,200원

1개월 원칙
(최장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4인기준 : 1,450,500원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 초등학생 : 124,100원 ? 중학생 : 174,700원
· 고등학생 : 207,700원
※ 긴급생계?의료?주거지원 대상자에 한함

1회 원칙
(최장 2회)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106,700원
- 해산비 : 7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 장제비 : 80만원

1회 원칙
(연료비 최장
6개월)


 

● 신청방법: 거주지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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