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SOS 긴급복지 안내
SOS 긴급복지 (구 인천형 긴급복지)
변경시기
변경전 (‘22.6.30까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 완화>
변경후 (‘22.7.1부터)
사 업 명
○ 인천형 긴급복지
○ SOS 긴급복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한시) 기준 중위소득 100%→85%
재산기준
○ 350백만원 이하
○ 300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 69백만원(신설)
※변경 : 188백만원→300백만원
(한시) 350백만원→300백만원
금융재산기준
○ 10백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 : 기준 중위소득 150%
- 생활준비금 공제: 기준 중위소득 100%
(한시) 기준중위소득 150%→100%
동일사유 재신청
불가 기준
○ 6개월 이내
생계지원금액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지원금액
488,800
826,000
1,066,000
4인
5인
6인
1,304,900
1,541,600
1,773,7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천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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