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SOS긴급복지 안내(구 인천형 긴급복지)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2-07-08
  • 조회 : 150

 

SOS 긴급복지 안내


 

SOS 긴급복지 (구 인천형 긴급복지)

변경시기

변경전 (‘22.6.30까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 완화>

변경후 (‘22.7.1부터)

사 업 명

○ 인천형 긴급복지

○ SOS 긴급복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한시) 기준 중위소득 100%→85%

재산기준

○ 350백만원 이하

○ 300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 69백만원(신설)

※변경 : 188백만원→300백만원

(한시) 350백만원→300백만원

금융재산기준

○ 10백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 : 기준 중위소득 150%

○ 10백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 기준 중위소득 100%

(한시) 기준중위소득 150%→100%

동일사유 재신청

불가 기준

○ 6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생계지원금액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지원금액

488,800

826,000

1,066,000

가구원수

4인

5인

6인

지원금액

1,304,900

1,541,600

1,773,7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천원 추가 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지원금액

488,800

826,000

1,066,000

가구원수

4인

5인

6인

지원금액

1,304,900

1,541,600

1,773,7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천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인사말
  • 행정복지센터
  • 공지사항
  • 주민자치
  • 민원안내
  • 직능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