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전입신고 안내입니다.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2-01-03
  • 조회 : 1649

《전입신고 안내》

 

◆  전입신고 방법

    ○ 방문 신고

        - 새로 이사가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고 가능

    ○ 인터넷 정부24 이용(www.gov.kr)

        - 출장 등으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 한 세대가 그대로 전입하시는 경우에 세대주가 가입후 공인인증서

         로  신고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 전입자의 공인인증서 외에 해당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승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어려운 편입니다.

      

◆  방문신고시에는 세대주의 도장 지참(세대주의 위임용)

      - 전입신고 의무자는 새로 이사한 곳의 세대주

        세대주가 못오는 경우에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에게 위임하여 신고 가능.

        예1) 남편이 세대주인 4인 가족이 이사하고 부인이 신고하는 경우

            - 세대주인 남편의 도장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냥 와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정부24로 신고하는 것이 편합니다.

              단,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2) 타지역에서 혼자 사는 아들이 아버지가 세대주인 집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

            - 세대주인 아버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의 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다시 도장을 가지러 가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전입자인 아들 대신 어머니가 오게 되면 세대주인

              아버지, 전입자인 아들의 도장을 다 가져와야 함.

※문의전화 : 032-728-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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