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내》
◆ 전입신고 방법
○ 방문 신고
- 새로 이사가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고 가능
○ 인터넷 정부24 이용(www.gov.kr)
- 출장 등으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 한 세대가 그대로 전입하시는 경우에 세대주가 가입후 공인인증서
로 신고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 전입자의 공인인증서 외에 해당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승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어려운 편입니다.
◆ 방문신고시에는 세대주의 도장 지참(세대주의 위임용)
- 전입신고 의무자는 새로 이사한 곳의 세대주
세대주가 못오는 경우에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에게 위임하여 신고 가능.
예1) 남편이 세대주인 4인 가족이 이사하고 부인이 신고하는 경우
- 세대주인 남편의 도장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냥 와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정부24로 신고하는 것이 편합니다.
단,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2) 타지역에서 혼자 사는 아들이 아버지가 세대주인 집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
- 세대주인 아버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의 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다시 도장을 가지러 가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전입자인 아들 대신 어머니가 오게 되면 세대주인
아버지, 전입자인 아들의 도장을 다 가져와야 함.
※문의전화 : 032-728-6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