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2-10-21
  • 조회 : 945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국민기초 등 맞춤형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기준

소득평가액,재산,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구분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22년)

5,121,080

6,024,515

6,907,004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2,560,540

3,012,258

3,453,502

○ (재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 가구

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91,722

489,013

629,205

768,162

 

 

5인가구

6인가구

 

 

903,678

1,036,051

○ (해산·장제급여) 출산 70만원, 사망 80만원


□ 상담 및 접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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