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2. 11. 11. ~ 2022. 11. 25.
다. 공고방법: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