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2-11-17
  • 조회 : 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개정(2021.12.31)으로 2022.11.24.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우산 비닐 등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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