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인상 안내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3-01-30
  • 조회 : 239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인상 안내




최근 한파 및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1.26일, 대통령실)」발표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아래와 같이 추가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변경 전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124,100

167,400

222,700

291,800

합 계

153,700

211,600

288,200

385,300

변경 후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인상액)

248,200

(+124,100)

334,800

(+167,400)

445,400

(+222,700)

583,600

(+291,800)

합 계

277,800

379,000

510,900

677,100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인상분은 2월 8일(수) 09시부터 시스템 반영 및 사용가능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 1600-3190
삼천리도시가스(난방) 1544-3002
한국전력(전기) 032-831-7123



※ 에너지바우처 신청가능 대상자 : 1) 과 2)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한시적으로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중)

2)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법정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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