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인상 안내
최근 한파 및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1.26일, 대통령실)」발표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아래와 같이 추가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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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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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하절기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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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
124,100 |
167,400 |
222,700 |
29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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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53,700 |
211,600 |
288,200 |
38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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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하절기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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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인상액) |
248,200
(+124,100) |
334,800
(+167,400) |
445,400
(+222,700) |
583,600
(+29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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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77,800 |
379,000 |
510,900 |
677,100 |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인상분은 2월 8일(수) 09시부터 시스템 반영 및 사용가능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 1600-3190
삼천리도시가스(난방) 1544-3002
한국전력(전기) 032-831-7123
※ 에너지바우처 신청가능 대상자 : 1) 과 2)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한시적으로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중)
2)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법정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