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계획 안내
○ (지원대상) 110,432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110,187가구, 디딤돌안정소득245가구]
(단위 : 세대, ’22.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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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디딤돌안정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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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
110,432 |
73,611 |
5,882 |
27,346 |
3,348 |
245 |
※ 시설 수급자, 교도소 수감, 해외체류(출국)자, 1인가구 장기입원자 제외
※ 하나 이상의 보장급여 수급자라도 하나의 보장급여만 인정(중복 지원 불가)
○ (지원금액) 급여가구당 10만원 정액 지급
○ (지원방법) 보장가구 단위로 현금 계좌입금(1회)
- 보장가구 단위별 가구주 대표계좌 입금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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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계좌 추가 확인 필요자에 대하여 개별 확인 후 입금
- 급여 계좌 미등록자(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계좌 장기미사용자 등 |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 계좌 입금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수급자 본인의 동의 및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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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가족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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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압류방지 통장 사용자 및 기타 신용불량으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현금 지급 가능
○ (지원대상 제외)
수령현황 점검 및 독려과정에서 대상 가구가 1인 가구이면서 사망· 실종·외국체류(출국)·교도소 수감·장기입원 등 사유로 사실상 난방비 지원이 필요 없는 가구로 확인된 경우
* 대상가구가 1인 가구이면서 의사무능력자인 무연고 장기입원자 이나, 기초생계수급가구가 아니어서 급여 관리자가 지정 안 된 경우 포함.
○ (지원기준) 2023. 1. 27.자 기초수급자, 디딤돌안정소득 책정 가구
○ (지원시기) 2023. 2월중(1회, 한시지원)
○ (지원기간) 지급일 ~ 2023. 2. 28.한
-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2차 지급(계좌오류, 지급대상자 선정 등)
○ (지원대상) 1,849개소[사회복지시설(시비) 272개소, 경로당 1,577개소]
- ‘23년 한파 대응 정부 난방비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비시설에 대한 인천시 난방비 특별지원으로 소외되는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단위: 개소, ’22년 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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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종합
복지관 |
노숙인
시설 |
장애인
시설 |
노인시설
(경로당포함) |
여성시설 |
아동시설 |
한부모
시설 |
정신재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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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수 |
1,849 |
20 |
6 |
147 |
1,640 |
2 |
15 |
8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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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7개
부서 |
복지서비스과 |
장애인복지과 |
노 인
정책과 |
여 성
정책과 |
아 동
정책과 |
가 족
다문화과 |
건 강
증진과 |
※ 난방비 중복지원 제외(예, 국비지원 난방비 지급시설)
※ 시설 개소수 관련 부서확인 통해 지원기준일로 재조사 예정이며, 향후 개소수는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생활시설(정원)‧이용시설(유형)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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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액 |
100만원
(50만원×2개월) |
60만원
(30만원×2개월)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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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분 |
생활시설 |
정원 40인 이상 |
정원 40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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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 |
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 |
복지관‧경로당 제외
그 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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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로 당 |
- |
15만원 ×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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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각부서에서 시설별 시설명의 통장에 계좌 입금(1회)
○ (지원기준) 2023. 1. 27.자 설치신고 운영시설
○ (지원시기) 2023. 2월중(1회, 한시지원)
○ (지원기간) 지급일 ~ 2023. 2. 28.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