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계획 안내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3-02-01
  • 조회 : 836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계획 안내





1

 

취약계층


 

○ (지원대상) 110,432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110,187가구, 디딤돌안정소득245가구]

(단위 : 세대, ’22.12월말 기준)

구분

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디딤돌안정

소득

가구수

110,432

73,611

5,882

27,346

3,348

245

※ 시설 수급자, 교도소 수감, 해외체류(출국)자, 1인가구 장기입원자 제외

※ 하나 이상의 보장급여 수급자라도 하나의 보장급여만 인정(중복 지원 불가)


○ (지원금액) 급여가구당 10만원 정액 지급


○ (지원방법) 보장가구 단위로 현금 계좌입금(1회)

- 보장가구 단위별 가구주 대표계좌 입금 원칙

※ 입금계좌 추가 확인 필요자에 대하여 개별 확인 후 입금

- 급여 계좌 미등록자(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계좌 장기미사용자 등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 계좌 입금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수급자 본인의 동의 및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 가능

 

< 민법상 가족의 범위 >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압류방지 통장 사용자 및 기타 신용불량으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현금 지급 가능


○ (지원대상 제외)

수령현황 점검 및 독려과정에서 대상 가구가 1인 가구이면서 사망· 실종·외국체류(출국)·교도소 수감·장기입원 등 사유로 사실상 난방비 지원이 필요 없는 가구로 확인된 경우

* 대상가구가 1인 가구이면서 의사무능력자인 무연고 장기입원자 이나, 기초생계수급가구가 아니어서 급여 관리자가 지정 안 된 경우 포함.


○ (지원기준) 2023. 1. 27.자 기초수급자, 디딤돌안정소득 책정 가구


○ (지원시기) 2023. 2월중(1회, 한시지원)


○ (지원기간) 지급일 ~ 2023. 2. 28.한

-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2차 지급(계좌오류, 지급대상자 선정 등)




2

 

사회복지시설(시비지원)

 

○ (지원대상) 1,849개소[사회복지시설(시비) 272개소, 경로당 1,577개소]

- ‘23년 한파 대응 정부 난방비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비시설에 대한 인천시 난방비 특별지원으로 소외되는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단위: 개소, ’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계

종합

복지관

노숙인

시설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

(경로당포함)

여성시설

아동시설

한부모

시설

정신재활시설

개소수

1,849

20

6

147

1,640

2

15

8

11

부서명

7개

부서

복지서비스과

장애인복지과

노 인

정책과

여 성

정책과

아 동

정책과

가 족

다문화과

건 강

증진과

※ 난방비 중복지원 제외(예, 국비지원 난방비 지급시설)

※ 시설 개소수 관련 부서확인 통해 지원기준일로 재조사 예정이며, 향후 개소수는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생활시설(정원)‧이용시설(유형)에 따라 차등지급

지 원 액

100만원

(50만원×2개월)

60만원

(30만원×2개월)

비 고

시설구분

생활시설

정원 40인 이상

정원 40인 미만

 

이용시설

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

복지관‧경로당 제외

그 외 시설

 

경 로 당

-

15만원 × 4개월

 

 

○ (지원방법) 각부서에서 시설별 시설명의 통장에 계좌 입금(1회)

 

○ (지원기준) 2023. 1. 27.자 설치신고 운영시설


○ (지원시기) 2023. 2월중(1회, 한시지원)


○ (지원기간) 지급일 ~ 2023. 2. 28.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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