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3-05-09
  • 조회 : 478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유지기준

(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교육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가입자 사망 전, 교육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교육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단 재가입불가)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향후재가입 가능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유의사항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〇 교육이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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