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3-05-09
  • 조회 : 623


[서식]사용대차확인서(팩스용).jpg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내용(3년 만기)

〇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초과 시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자활특례자는 제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장려금 등 지원금 미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유의사항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2년)’ 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1회에 한함,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불가)]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됩니다.

- ‘적립중지(2년)’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이거나, 육아휴직(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〇 교육이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대상자 선정 안내문자 받은 후 개설가능)

① 알림톡을 받은 경우

-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 알림톡 내 링크 접속(https://bit.ly/희망브랜치)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② 알림톡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

-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청단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2pixel, 세로 204pixel

■ 알림톡

■ QR코드 인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6pixel, 세로 52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희망브랜치QR.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108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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