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자격: 비주택 주거취약계층 3개월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비주택 주거취약계층이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등 3개월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주거상향지원상담,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 지원
○ 문의사항: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미추홀구 독정이로 95, 3층 주택관리과)
☎ 880-48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