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안내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3-06-19
  • 조회 : 763

□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신청기간 : 2023.04.17.~09.30.까지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ㅇ (지원예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와 ②공공임대·매입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자, ③무허가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불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가능(주택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에 한함)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사업내용

 

ㅇ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보일러* 지원

 

□ 제출서류

ㅇ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주택소유주 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 사업관리시스템 개별·일괄 등록 시 첨부 요망

 

- 지원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세대원으로 신청 및 등록

 

※ 예시 : 교육급여 수급 자격으로 사업신청 시, 수급자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주(보호자) 명의로 신청은 접수 불가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타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계 지원을 위해 추천 시 해당 여부 반드시 체크 및 입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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