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신청기간 : 2023.04.17.~09.30.까지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ㅇ (지원예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와 ②공공임대·매입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자, ③무허가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불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가능(주택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에 한함)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사업내용
ㅇ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보일러* 지원
□ 제출서류
ㅇ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주택소유주 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 사업관리시스템 개별·일괄 등록 시 첨부 요망
- 지원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세대원으로 신청 및 등록
※ 예시 : 교육급여 수급 자격으로 사업신청 시, 수급자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주(보호자) 명의로 신청은 접수 불가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타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계 지원을 위해 추천 시 해당 여부 반드시 체크 및 입력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