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바우처 안내]
가. 사 업 명: 2023년도 등유바우처 사업
나.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상 연료비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인상(’23.10.11)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상
2인 이상 세대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유리하며 1인 세대만 신청 유도
다. 신청기간: ’23.10.16.(월) ~ ’23.11.8(수)
라. 신청방법:
-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內 등유바우처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사업추진 일정 및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1] 사업안내서 및 [붙임2] 매뉴얼 참고
마. 사업 관련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