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1. 기초연금이란?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지급금액
○ 단독 및 부부1인 가구
- 소득하위 20% 이내 수급자 : 최대 307,500(월)
○ 부부2인 가구
- 소득하위 20% 이내 수급자 : 최대 492,000원(월)
※ 최대금액 기준이며,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수급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신청
- 준비서류 : 신분증, 통장 (이외 서류 방문하여 작성가능)
-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 콜센터를 통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안내 가능
○ 신청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됐을 때 다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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