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2023년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급금액
❍ 지원내용
- 노인 1인수급: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32,310원 ~ 323,180원
- 부부동시수급: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64,630원 ~ 517,080원
신청방법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신청
- 준비서류: 신분증, 통장 (이외 서류 방문하여 작성)
-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콜센터를 통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