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안내]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고무호스배관으로 설치된 LPG용기 사용시설(주거용)을 사용중인 미추홀구 거주 가구
○ 접 수 처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 구비서류 : (붙임1)신청서 1부, (붙임2)유의사항 동의서 1부
※ 대리인 접수가능(다만,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붙임1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신청인의 동의 필요)
□ 문 의
○ 상세한 내용은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032-880-46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