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신청 안내
❍ 대 상: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급금액
- 소득하위 70%이내:
최대 334,810원(단독,부부1인)
- 주요 개정사항 -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3,408,000원으로 함.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 2024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110만 원으로 함.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 2024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2,357,329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864,957원으로 함.
○ 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
-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3,000cc)을 삭제함.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