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4-03-06
  • 조회 : 123

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3. 4. ~ 12. 31.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거주자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방법: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방문 접수

○ 문    의: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주거복지팀(☎032-88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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