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3. 4. ~ 12. 31.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거주자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방법: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방문 접수
○ 문 의: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주거복지팀(☎032-88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