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4-02-22
  • 조회 : 147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


※첨부파일의 사업지침 및 서식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사업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인천형 청년월세

(35세~39세) 1차

인천형 청년월세

(35세~39세) 2차

사업기간

‘22. 8. ~ ’24. 12.

‘24. 2. ~ ’26. 12.

‘22. 8. ~ ’24. 12.

‘24. 2. ~ ’26. 12.

신청

‘22.8.22. ~ ’23.8.21.

신청

‘24.2.26. ~ ’25.2.25.

신청

‘22.8.22. ~ ’23.8.21.

신청

‘24.2.26. ~ ’25.2.25.

지급

‘22. 11.~’24. 12.

지급

‘24. 3.~’26. 12.

지급

‘22. 11.~’24. 12.

지급

‘24. 3.~’26. 12.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인천청년포털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저소득 청년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저소득 청년 중 청약통장 가입자

35~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저소득 청년

35~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저소득 청년

중 청약통장 가입자

지원주택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미만,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지원내용

1인당 월 20만원 한도 최장 12개월(회) 실납부하는 월 임차료 지원

사업내용

기 신청접수 완료

변경신청에 한하여 접수

‘24.2.26.부터 신규신청접수

기 신청접수 완료

변경신청에 한하여 접수

‘24.2.26.부터 신규신청접수

사업예산

본

516,000천 원

2,004,000천 원 (미확정)

(이월) 32,000천 원

138,000천 원

(변경예정)

이월

308,647천 원

?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변경내용

1차 (2022~2024년)

2차(2024~2026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저소득 청년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저소득 청년 중 청약통장 가입자

지원주택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보증금 월세환산 합산금액 7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보증금 월세환산 합산금액 90만원 이하)

소득재산 기준

소득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재산 청년가구 – 107백만원

원가구 – 380백만원

소득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재산 청년가구 – 122백만원

원가구 – 470백만원

지원조건

소득재산 조사시

가족관계 단절 인정 X

소득재산 조사시

가족관계 단절 인정 O

(단,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신청일

판단기준

최초 신청서 제출일

모든 구비서류 제출 완료일

부채인정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담보로 한

모든 담보대출 부채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청년)주거급여 신청

청년월세 및 청년 주거급여

동시신청 가능

(청년)주거급여 수급여부 결정되기까지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보류(주거급여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사업 참여자 중 12회차 지급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2차 사업 신청 가능(현재 지급중이거나 지급중지인 경우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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