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
※첨부파일의 사업지침 및 서식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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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
인천형 청년월세
(35세~39세) 1차 |
인천형 청년월세
(35세~39세)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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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2. 8. ~ ’24. 12. |
‘24. 2. ~ ’26. 12. |
‘22. 8. ~ ’24. 12. |
‘24. 2. ~ ’2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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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22.8.22. ~ ’23.8.21. |
신청 |
‘24.2.26. ~ ’25.2.25. |
신청 |
‘22.8.22. ~ ’23.8.21. |
신청 |
‘24.2.26. ~ ’25.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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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22. 11.~’24. 12. |
지급 |
‘24. 3.~’26. 12. |
지급 |
‘22. 11.~’24. 12. |
지급 |
‘24. 3.~’2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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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인천청년포털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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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저소득 청년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저소득 청년 중 청약통장 가입자 |
35~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저소득 청년 |
35~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저소득 청년
중 청약통장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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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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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미만,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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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월 20만원 한도 최장 12개월(회) 실납부하는 월 임차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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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기 신청접수 완료
변경신청에 한하여 접수 |
‘24.2.26.부터 신규신청접수 |
기 신청접수 완료
변경신청에 한하여 접수 |
‘24.2.26.부터 신규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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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
본 |
516,000천 원 |
2,004,000천 원 (미확정) |
(이월) 32,000천 원 |
138,000천 원
(변경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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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
308,647천 원 |
?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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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변경내용 |
1차 (2022~2024년) |
2차(2024~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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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저소득 청년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저소득 청년 중 청약통장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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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보증금 월세환산 합산금액 7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보증금 월세환산 합산금액 9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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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
소득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재산 청년가구 – 107백만원
원가구 – 380백만원 |
소득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재산 청년가구 – 122백만원
원가구 – 47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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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소득재산 조사시
가족관계 단절 인정 X |
소득재산 조사시
가족관계 단절 인정 O
(단,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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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판단기준 |
최초 신청서 제출일 |
모든 구비서류 제출 완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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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인정 |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담보로 한
모든 담보대출 부채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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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 |
청년월세 및 청년 주거급여
동시신청 가능 |
(청년)주거급여 수급여부 결정되기까지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보류(주거급여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사업 참여자 중 12회차 지급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2차 사업 신청 가능(현재 지급중이거나 지급중지인 경우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