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4-04-11
  • 조회 : 84

□ 사업기간: 2024. 4월 ~ 6월


□ 사업물량: 17가구


□ 지원금액: 가구당 3,800천원 범위내


□ 대상가구: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산정방법) 등록장애인세대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대상자 모집

  ○ 모집 가구수: 17가구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기간: 2024. 4. 16. ~ 4. 30.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 모집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자격

   - 자가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신청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 협의 후 신청

        ※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장애인복지법32조)에게 4년간 임대의무 필요

  ○ 신청서류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1부.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동의서 1부.(임차가구만 해당)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1부.

 

□ 대상자 선정

  ○ 선정기간: 5월 중

  ○ 선정방법: 적합한 주택 및 대상자,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지원신청자가 확보된 예산보다 많을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 (경합시 선정기준) 소득 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 장애인 선발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선정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 (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전년도(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지원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개선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행방법: 직접 시행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현장조사

설계ㆍ공사실시

⇨

결과 보고

정산

(행정복지센터)

(구)

(시공사)

(구→시)

      (24. 4월)                          (24. 5월)                        (24. 6월)                        (25.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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