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2024. 4월 ~ 6월
□ 사업물량: 17가구
□ 지원금액: 가구당 3,800천원 범위내
□ 대상가구: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산정방법) 등록장애인세대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대상자 모집
○ 모집 가구수: 17가구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기간: 2024. 4. 16. ~ 4. 30.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 모집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자격
- 자가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신청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 협의 후 신청
※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장애인복지법32조)에게 4년간 임대의무 필요
○ 신청서류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1부.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동의서 1부.(임차가구만 해당)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1부.
□ 대상자 선정
○ 선정기간: 5월 중
○ 선정방법: 적합한 주택 및 대상자,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지원신청자가 확보된 예산보다 많을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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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 (경합시 선정기준) 소득 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 장애인 선발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선정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 (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전년도(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지원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개선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행방법: 직접 시행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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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
대상자 선정 |
⇨ |
현장조사
설계ㆍ공사실시 |
⇨ |
결과 보고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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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
(구) |
(시공사) |
(구→시) |
(24. 4월) (24. 5월) (24. 6월) (25.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