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대상자 모집
□ 사업근거 및 목적
❍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 에너지법 제16조의2
❍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4. 18. ~ 종료 시
❍ 대상가구: 미추홀구 400가구
❍ 지원대상: 기초생활생활수급자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 지원내용: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032-728-6237)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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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 |
기초지자체 |
⇨ |
에너지재단 |
⇨ |
시공·물품 업체 |
⇨ |
에너지재단 |
⇨ |
시공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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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및 접수, 대상가구 발굴 및 신청
(시스템등록) |
대상가구 취합 및 복지사각지대 확인
(시스템 등록) |
대상가구 적격
확인 및 중복
지원 등 검토 |
신청가구 대상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내용 조사 |
신청가구 지원내용 결정(승인) |
시공지원 |
□ 대상자 선정
○ 선정기간: ~ 종료 시 [신청 1~2개월 후 업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