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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약자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
20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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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설치· 개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
□ 대상자 모집
○ 모집 가구수: 17가구 ※ 변동 가능
○ 모집 방법: 공개모집
○ 신청 기간: 2024. 12월 ~ 2025. 1월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 모집
○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자격
- 자가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신청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 협의 후 신청
○ 신청서류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1부.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동의서 1부.(임차가구만 해당)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1부.
□ 대상자 선정
○ 선정기간: 2025. 2월 ~ 3월 중
○ 선정방법: 적합한 주택 및 대상자,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보다 많을 경우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에 따라 선정

○ (경합시 선정기준) 소득 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에 따라 지원대상 장애인 선발

○ (선정제외)
- 20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 지침(국토부)에 따라 선정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