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장 위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 합니다.
1. 대 상: 9, 12, 16, 26, 27, 34, 41, 43, 47통
2. 공고기간: 2024. 12. 12.~2024. 12. 23.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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