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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 ⑤ 차량** 중 하나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 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지원제외 : ① 한국도로공사 감면단말기 지원사업(6만원 지원) 기 수혜자
② 경차와 개인 택시, 개인 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 하, 호, 배 등), 법인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