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안내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4-12-02
  •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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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집중신고 기간 : ’24. 12. 1. ~ ’25. 2. 29.(3개월)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 겨울철 집중신고 분야

 ① 대설(제설 미흡 등) ② 한파(고드름 낙하 위험 등)

③ 화재(소화시설 파손 등) ④ 축제·행사(인파밀집 우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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