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1. 모집기간: 2026. 1. 19.(월) ~ 1. 23.(금)
2. 근무기간: 2026. 3. 3.(화) ~ 6. 30.(화)
※선발과정 및 결과 문의처: 032-880-7909
3. 모집인원: 30명 내외
4.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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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사업명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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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9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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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
활용형 |
공공체육시설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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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상반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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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가맹점·홍보 및 전환지원 사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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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제거 등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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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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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상반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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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사계절 방역소독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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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간
개선형 |
학익유수지 친수공간 환경정비사업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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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유지관리(경관시설물 청소 및 벽화 정비 등) |
2 |
5.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거주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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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 인 가 구 |
2 인 가 구 |
3 인 가 구 |
4 인 가 구 |
5 인 가 구 |
6 인 가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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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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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범위 |
1,538,543 |
2,519,575 |
3,315,422 |
3,896,843 |
4,534,031 |
5,133,571 |
○ 참여자격 배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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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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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③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참여자격을 충족한 모집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 중 재산기준이 부합(4억원 이하)하고 기준중위소득 60%초과~70%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별도 감점없이 선발 가능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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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비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공공마이데이터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세대원 서명 필요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에 서명이 없을 경우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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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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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
외국인등록증(F2,F5,F6 비자),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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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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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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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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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노숙인, 갱생보호대상자 등 |
해당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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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시 재산 총액에서
채무액 차감 |
* 여성가장 : 미혼여성 혹은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가 1인 이상의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부양가족 : 18세이하 자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빙한 배우자나 65세 이상 부모
- 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1급, 2급)
7. 근무여건
○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사업에 따라 주3시간
○ 시간당 단가 : 10,320원
○ 4대 보험 가입
8.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9. 선발안내 및 유의사항
○ 선발결과 안내: 2026. 2. 27.(금) 15:00 예정
자격조회 소요기간 등에 따라 선발안내는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음
최종 선발자에 대해 개별 통보, 미선발자는 별도 안내(선발여부 등) 없음
○ 유의사항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은 변경ㆍ조정 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의료수급대상자는 선발될 경우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복지사업담당자와 상의 바람)
선발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선발 취소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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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반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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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함)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기간 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 |